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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가해자 100% 과실?

Q: 얼마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제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제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속상한데, 더욱이 이 사고가 쌍방과실로 인정되어 앞으로 지불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억울합니다. 저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했음에도 책임을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 점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A: 지금까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1분기부터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유형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 차량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30:70)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직진차로의 옆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접거리에서 급 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추월을 시도하던 차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20:80)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 차의 운전자는 뒷 차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신설돼 어떤 유형의 사고에 일방과실을 적용할지를 심의할 예정인데, 동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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