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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아파서 재판 못해"…기일 연기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업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3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판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이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전에 접견 갔더니 (이 전 대통령이) 의사 진료를 받고 계셨고, 몹시 힘든 표정 이었다"며 "재판출석이 가능하시겠냐고 여쭸더니 '변경이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으셨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저희 측 변론이 1시간 정도만 예정되어 있는 기일이라, 다음 기일에 합쳐 진행해도 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변경신청을 해 달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 말로는 지난번 연기 신청 사유와 비슷한 증상이라며, 일단 수액투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로 예정된 재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로 연기 신청을 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다음 기일은 17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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