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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금공, '전세보증금 상호가입' MOU 체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13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보증 상호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HF의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간 상호가입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증제도를 개선, 오는 16일부터 상호간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라며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영업점, 위탁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인터넷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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