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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기준 명백히 위반·공시누락 ‘고의’로 판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5차 심의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행위를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기준 변경 건에 대해선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다며 행정처분의 명확성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배권 변동에 관한 지적사항은 조치원안을 가지고는 조치를 할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건을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한 뒤 조치안을 추가로 내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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