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이날 다시 수감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이 예산 전용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감독 받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점을 볼 때 원장들이 특활비 상납을 관행적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정원장들의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거나 편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 역시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뇌물 수수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이 특활비 수령과 관리,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봤다. 안 전 비서관 역시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그대로 전달한 점, 이 전 기조실장에게서 뇌물을 받고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했을 뿐, 직접 섭외나 집행에 가담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