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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車보험 사기피해자 7000명…할증보험료 30억원 환급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 30억원이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가 2006년 7월~2018년 5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7000여명에게 약 3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42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사기로 인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료 미환급액은 3300만원으로 지난해 말 6800만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이번에는 금감원이 보험사기로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안내했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의 환급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