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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법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취소 정당"… 서울시교육청 "판결의 과잉 해석 경계"(종합)

- 서울시교육청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와의 쟁송에 대한 판결"… "고교 지정취소 등 전권 달라" 거듭 요청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당시 교육부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과잉 해석을 경계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의 전권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현 정부 교육부도 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이관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을 넘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교육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13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판결로 2014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고,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범종 기자



이어 "이 판결은 자사고 평가에 있어 교육청 권한을 제한하고자 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전제로 자사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던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 차이에서 이루어진 쟁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의 동의권을 없애고, 이에 관한 전권을 교육청에 이양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혹여 이번 판결이 자사고 폐지를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특히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고교체제의 수직적 서열화를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폐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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