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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 15% 상향

2020년부터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상향조정된다.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조정된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된다.

또한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한다.

아울러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6.19 부동산 대책 및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규정은 고시 후 즉시 시행하고,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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