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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 권고...보유세 부담 증가

최근 정부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토지와 9억원 이상 고가부동산, 단독주택, 골프장·유원지 등 특수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한남·이태원·성북·삼성·방배동 등 고급 단독주택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져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경기도 남부 판교·위례·광교·과천일대 의 단독주택부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조사자의 다음 년도 공시업무 참여 제한과 감정평가법인 간 공시물량 배정 차등 폭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검증을 높인다. 국토부는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통해 보유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거래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과 상품간 형평성 차이를 보여 과세의 객관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비교표준지 변경과 검증을 의무화한 부분도 공시가격의 관리강화 방안으로 주목할 만한 요소다.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개선되면 지금보다 시장 투명성, 공시가격의 정확성이 보완되고 새로운 택지지구와 신규 상권의 가격 트렌드를 즉각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에 이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 권고까지 나와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와 고급 단독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올라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 감소와 입주물량 증가로 부동산시장은 위축된 모습이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관망세 확산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의 과세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매매가 상승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때 조세민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보유세 부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탈락자 논란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이 산정하고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61가지 행정목적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조세 ▲개발부듬금, 재건축부담금 등 12가지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유지곤라자의 병역 감면 등 10가지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등 22가지 기타 행정 분야 ▲보상평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금 등 12가지 공적 감정평가 등이다. 공시가격이 바뀌면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공시 가격 상승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자가 대거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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