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승강기관리조합, "과징금 폭탄 '승안법' 재고해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서 대규모 집회 나서

한국승강지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이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과징금 폭탄' 부과 방침에 발끈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도한 과징금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제9차 집회'를 열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승강기관리조합 전영철 이사장은 "개정안은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관련 기업에게 과징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과 다르지않다"고 토로했다.

과징금 부과수준을 과도하게 높이면서 연매출 10억원의 기업이 사업 정지 2개월을 당했을 경우엔 4800만원을 벌금으로 낼 수 밖에 없다는게 조합측의 분석이다.

승강기관리조합 김기동 자문위원 겸 이사도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것"이라며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시행 예정인 개정안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를 신설해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승강기부품의 중요도와 교체빈도가 높은 승강기부품 30종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엔 승강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시행해왔다.

한편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기업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에게 "기업 현장을 방문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한바 있다. 현장을 찾아 업계의 얘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의 3불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경제의 초석을 튼튼히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