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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의 물 건너간 '주 52시간 근무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권 노사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은행권의 올 하반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또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금융노조가 2년 만의 은행권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9시간 가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 관계자들은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특수직무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범위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금융노조는 올해 안에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하되 모자란 인력은 충원해 모든 직무에서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특수 직무는 예외로 두고 유연근무제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측이 제시한 예외 직무는 인사, 예산 분야 관련, 안전관리실, 정보기술(IT) 관련 등 20여개에 달한다.

앞서 금융노조와 사측은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자교섭 14차례, 임원급교섭 3차례, 대대표교섭 4차례, 대표단교섭 4차례 등 모두 2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노조는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어제(9일)까지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을 놓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총파업과 관련해 금융노조의 33개 지부 대표자들은 11일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조만간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행위 돌입을 놓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쟁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교섭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중노위서 합의점 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협의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구별 노조 대표자 회의를 연 뒤 총파업 찬반 투표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이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연내 주 52시간 근무 도입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노사가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했던 쟁점으로는 ▲예외직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 ▲정년 연장 ▲임금인상률 4.7% ▲점심시간 1시간 일괄 휴식 ▲노동이사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있다.

특히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기존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늘릴 것과 정년을 63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최초 국민연금 수급 직전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시했다가 현행 정년에 3년을 더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측은 인건비 부담, 청년고용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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