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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드루킹 '징역 2년 6개월' 구형…25일 선고



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9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형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한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등이 있는 경우 징역 1년∼3년 6개월까지 권고한다.

검찰은 김씨 일당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통해 네이버 아이디 2286개로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000여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184만여회 부정 클릭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 등에 대한 선고는 2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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