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갈수록 교활…청소년 폭력에 들끓는 '형량 강화' 여론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갈수록 교활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걸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픽스타



갈수록 교활해지는 청소년 범죄 수법에 형량 강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에 따른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예방이 우선'이라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 할 지 주목된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과 최대 2년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신 한다. 특히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루는 32조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부는 소년법 개정 대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 답하면서 "국가 뿐만 아니라 사회, 가족이 힘을 합쳐 여러 가지 제도를 돌려야 범죄 예방이 되는 것"이라며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실질화·다양화 해서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는 미성숙한 인격을 가졌거나 불안정한 가정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일어나므로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잔인한 10대들, 피해 가족은 '울분'

최근 청소년들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교활하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중학생 B양 등 10명으로부터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 구타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해자를 모집한 B양 등은 가해자 중 한 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A양을 각목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족은 청원글을 통해, A양이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끼워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양 가족은 글에서 '가해자들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돌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주동자인 여중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가해자 4명을 비행청소년 위탁 수용 기관인 법무부 산하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

A양 가족의 소년법 폐지·개정 청원은 9일 12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달 이내에 국정 현안과 관련한 청원 인원 20만명이 넘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대답해야 한다.

◆가정에서 안 하는 '예방'…실형 강화가 답

앞서 청와대가 형량 강화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가정에서 하지 않는 폭력 예방을 밖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남 소재 학원 강사 신모(30)씨는 "형량 강화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가해 학생의 부모 상당수가 자식의 가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애들 끼리 그럴 수도 있다'며 문제를 외면하려 든다"며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 역시 '사회의 최소 단위에서 폭력이 예방 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제정된 1953년 기준인 촉법소년 나이 만 14세를 만 10세~12세로 낮추는 것이 관건"이라며 "가해자가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조직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교수는 "현재 만 14세~19세 소년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원하다"며 "국회도 사안에 따른 특별법을 양산하지 말고, 형법 등 기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필요 시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을 만14세에서 13세로 하향 ▲완화된 소년범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22년으로 개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들이 계류중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