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Q&A]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조심하세요

Q: 요새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겨우 3일만 빌려줘도 4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도 하고, 마침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이 들긴하지만 한 번 쯤 빌려주면 어떨까 자꾸 고민이 됩니다.

A: 최근 교묘한 수법으로 대포통장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불법업자들이 통장을 언급하지 않고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고 광고하고 사례가 눈에 띕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있지만,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에 포함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사고파는 것도 불법이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른 사례로는 대표적인 유형이 불법업자들이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사칭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주로 영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겠다며 카드 등을 빌려줄 것을 광고합니다.

또한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거나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며 대여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수량 한정", "조기마감", "투잡"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액의 대가(통장 1개당 4∼500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서민에게는 큰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나 광고글을 수신하거나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