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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이찬오 징역5년 구형에 비겁한 변명 "가정폭력 탓이다"

사진=JTBC 방송 캡처



스타셰프 이찬오(34·사진)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찬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찬오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15일 이찬오에 대해 마약을 밀수입하고 직접 흡입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찬오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자 몇 차례 흡입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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