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상품 햇살론 금리 대부분 저축은행 운용비
-더낮은 서민금융상품을 위해선 공공성원리에 입각한 서민금융기관 마련 필요
햇살론 대출실적 추이(2017년1분기)/금융위원회
정부가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부실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데도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리스크를 이유로 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보증이 90% 이상인 서민금융상품의 경우 부실이 나더라도 저축은행 피해가 적지만 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금리에 더해 부과하고 있다는 것.
서민금융상품으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그 중 정부가 특례보증을 제공한 상품은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으로 햇살론은 정부보증비율이 90%, 바꿔드림론의 경우 정부 보증비율이 100% 달한다. 햇살론의 경우 상호금융회사나 상호저축은행이, 바꿔드림론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시중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보중대출 중 절반이상은 햇살론으로 금리는 연 4~6%인 가계담보대출의 두 배인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월 햇살론 대출실적은 1조1457억 원으로 2016년 대비 64% 증가했다. 지속적인 대출실적상승과 안정적 운용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시중 보증상품의 두 배라는 분석이다.
햇살론의 정부 보증비율은 90%이다. 예컨대 저신용자가 1000만원 대출금중 500만원을 연체해 부실로 판명날 경우 정부보증비율이 90%이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손실은 50만원 안팎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평균 조달금리 2%와 예금보험료 0.5%, 운영 인건비 1%, 모집법인 수수료 3~5%를 떼고 나면 수익이 1~2%이거나 역마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상품은 타 상품에 비해 금리가 저렴한 편이다"며 "햇살론은 마진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고 말했다.
중소서민금융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경우 서민금융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일정의 운용비용이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긴 어렵다"며 "7~9%의 햇살론 금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공공성원리에 입각한 낮은 금리 서민금융기관을 마련하는 방법, 또는 정부의 복지정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