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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정부, ISD서 첫 패소한 '대우일렉 사건' 취소소송 제기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 고등법원에 지난 3일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인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다야니는 지난 2015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 관할 부존재를 근거로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이 ISD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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