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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이달부터 도서·공연비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이달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해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공제금액 산출할 때 사용액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던 것을 도서·공연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문화포털(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다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달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지난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사업자 역시 반드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로이 시행된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조세당국과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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