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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혐의' 이채필 "그게 말 되냐" 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 개입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공작에 개입해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한 뒤, 양대 노총을 분열시키려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불법으로 받아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설립·운영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심사 전 취재진에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와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노조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2011년 11월 출범한 국민노총은 '생활형 노동운동'을 내걸고 양대 노총과 거리를 뒀다. 'MB노총'으로 불리며 세력화를 시도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한국노총에 통합됐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공작에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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