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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故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명예훼손 결론.. 형 김광복은 무혐의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비롯해 SNS, 기자회견 등에서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씨를 김광석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하고 딸 서연 양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혐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변사기록, 부검 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 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이상호 기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어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경찰은 고 김광석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봤다.

서씨의 사적인 부분인 '영아 살해 의혹'을 언급한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이상호 기자와 함께 고소당한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 대해서는 서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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