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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文 대통령 "성평등 사회 못만들면 국민 기본 요구에 답 못하는 것"

국무회의 주재하고 양성평등 주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주는 양성평등 주간으로 23회째인데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책을 내놓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모으는 의지가 각 부처의 일선 행정기관과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각 장관님들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의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의 행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선 각 부처가 책임져야 하는 고유의 업무로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공시설 영역에선 행안부가, 직장 영역에선 고용부가, 문화·예술·체육 영역에선 문체부가, 학교 영역에선 교육부가, 군대 영역에선 국방부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부처 합동으로 '성희롱·성폭력(미투) 방지 보완대책'을 내놨다. 여가부는 관련 대책을 국무회의에서도 보고했다.

보완대책에는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도록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 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제작한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현재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태풍 '쁘라삐룬' 피해와 관련해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긴장감을 갖고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지역에 대해선 정부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불의의 재난을 당한 주민들은 일일이 방문해서 현장에 맞는 신속한 구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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