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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週52시간 근무' 도입 '난항'…'특수직군 적용'에 달렸다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타 산업군에 비해 은행권은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금융업의 경우 특례업종예외 규정으로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은행권의 조속한 움직임을 독려하면서 조기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직군별 단계적 도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은행은 단 두 곳 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되는 특수직군(IT·트레이딩·해외투자 부문 등)의 적용 범위 선정을 두고 노사와의 의견 조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중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은행은 부산은행과 기업은행 뿐이다.

부산은행은 이달부터 오후 6시 '조기퇴근'과 오전·오후 2시간씩 '집중근무제'를 도입했다. 김해공항이나 국제여객터미널 등 특수점포는 인력을 충원하고 탄력근무나 교대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PC 오프제'를 통해 영업점과 본점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한 시간씩 보장하고 있다. 또 오후 6시를 넘겨 근무하려면 연장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전반기부터 정부는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부추기고 있지만, 은행권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은행권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선제적 도입을 종용하면서 은행들은 조기도입에 적지않은 부담감을 느껴왔다.

당초 일부 은행들은 업계의 분위기를 살피며 올 하반기내 시행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특히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과정에서 특수직군의 적용 범위를 선정하는데 난관에 봉착했다.

최근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와 금융산업 노동자조합은 52시간으로 업무시간이 부족한 특수 직군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 등을 협상을 벌이다 합의에 실패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이 노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직군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제시하는 특수직군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달 15일까지 4차례의 대표단 교섭을 포함해 총 28번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항점 등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특수영업점에 대한 직무 분석과 함께 52시간 근무제 도입시기나 범위를 검토 중이다.

은행 측은 특수범위로 인사와 예산, 회계 관련 부서를 비롯해 전산개발이 포함되는 IT, 트레이딩, 해외투자, 여신심사 직군과 공항점포 등 특수점포 인력, 그리고 운전기사, 청원경찰, 콜센터를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수직군의 범위를 두고 은행 측과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임단협에 넣은 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직군별 특수성은 인정하지만 52시간 근무제를 선별적으로 직군에 적용하자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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