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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체부, 성범죄 '고충처리시스템'설치·범죄자 공적지원 배제

정부가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 고충처리시스템 설치, 범죄 행위자 공적지원 배제 등 권고사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는 8차에 걸친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2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외부 민간위원 8명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번 주요 권고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 4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을 확대키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제한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에서도 지원도 배제키로 했다.

문체부는 또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적 실시해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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