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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하룻밤 상대였어? 합의 성관계 축구선수 성폭행 무고한 여성 징역

사진/픽스타



20대 여성 A씨는 프로축구 선수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가 자신이 하룻밤 성관계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화가나 상대방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새벽 현직 축구선수 B 씨와 술을 마신 뒤 본인이 제안해 인근 모텔에서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A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텔에서 만취해 자는 사이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이에 B 씨는 무고죄로 20대 여성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모텔 폐쇄회로(CC) TV에 나타난 A 씨가 모텔에 들어갈 때의 모습과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를 종합해볼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와 합의해 성관계한 뒤 B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하룻밤 상대에 불과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고 범죄는 정당한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피무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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