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최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용도 외에 쓰인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했다.
다만 그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뇌물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2015년 국정원 예산안 편성·확정 과정에서 특별히 부당한 업무 지시나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는 이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1억원을 받았다 해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국회 심의가 지속된 상황을 볼 때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별개 정부기관인 국정원이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격려금으로 보기에 1억원은 큰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은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차원에서 교부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