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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車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 서비스 확대

'자동차사고 후 예상 보험료 안내서비'자동차사고 후 예상 보험료 안내서비스' 예시. 자료=금융위원회스' 예시./금융위원회



앞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사고 시 보험료 인상 수준을 미리 알 수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보험처리와 비처리의 보험료를 쉽게 비교하고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수준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한다.

이는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미리 제공해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일부 보험사(삼성화재, AXA손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9개의 모든 손보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자동차사고 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추가 사고발생 등으로 변동될 소지가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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