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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협력포럼…英 "韓 핀테크 기업, 영국 진출 지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7일 영국 런던 아시아하우스에서 열린 제5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청장과 한·영 핀테크 브릿지 업무협약을 체결 후 악수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한·영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이 개정돼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금융협력포럼(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인해 향후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영국 FCA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의 핀테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업무협약 중 명시된 추천 메카니즘에 따라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고, 해당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가 이전 단계에서는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인가 단계에서는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한다. 인가 후에는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양국 금융당국이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국은 주요 금융이슈와 관련한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핀테크 분야 외에도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가상통화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 선도국인 영국의 운영경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핀테크 및 자산운용 분야 종사자, 연구기관, 당국 실무자 등이 참여해 산업분야 토론회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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