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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대부업자·P2P대출 확대…지난해 대부잔액 1.1조 증가

지난해 하반기 대부 잔액이 1조1000억원 증가해 1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금융감독원



대형 대부업자 영업과 P2P(개인 간)대출 시장의 확대로 지난해 하반기 대부 잔액이 1조1000억원 증가해 1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으로 대부업 거래자 수는 2만2000명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행정안전부는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 잔액은 총 16조5000억원으로 전기(2017년 6월 말) 대비 6.9%(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대부잔액 증가의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P2P대출 시장 확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은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13조5000억원) 대비 5.5%(7000억원) 늘었다. P2P 연계 대부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말 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00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말 거래자 수는 247만3000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말(249만5000명) 대비 0.9%(2만2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등록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이 늘어 지난해 상반기 말 8075개에서 0.1%(9개) 증가한 8084개가 대부업자로 등록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대응하려는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방침에 따라 시장 확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대형대부업자가 수익성에 치중해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어 시장 난립을 우려해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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