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공무원 130명 수사의뢰·징계 권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공모한 공무원 130명이 수사의뢰와 징계 권고를 받았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조사위, 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는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27일 의결·권고했다. 조사위는 자문기구로서 강제수사권이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 및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진술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위 권고 주요내용에는 책임규명 권고 대상이 총 130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수사의뢰 권고 대상 26명 ▲징계 권고 대상은 중복된 2명을 포함해 총 104명이다. 감사를 권고 받은 사건은 한국벤처투자(주)의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용 개입의혹 사건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우리만화연대 배제 및 2014년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배제사건 등 2건이다. 이와함께 진상조사위는 이 같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체부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 역시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공직자의 경우 박근혜,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가 있거나 공모신청사업의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수집동의 범위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할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가 있었다. 산하 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대상자이자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블랙리스트를 직접 실행한 가해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점이 파악됐다. 이 가운데에는 관련 사실을 방조한 혐의와 예술인들의 개인정보를 문체부 및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개별 실정법 위반 혐의가 파악됐다. 더 나아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경우, 공정하게 기관 업무 수행을 감독, 지시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사실을 묵인하고 오히려 적극 동조하는 사례도 있어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위는 "수사의뢰대상자는 모두 범죄혐의가 상당하므로 공무원 징계령 및 각 산하기관의 규정 상 징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권고 대상 공무원의 경우,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적거나 가담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자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조사위는 문체부에 권고했다. 산하 기관 임직원은 각 기관의 직무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각 공공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퇴직 등 사유로 징계조치가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조사위는 해당 조사자료 공개 등 업무협조방안을 마련할 것을 문체부에 권했다.

조사위는 오는 30일로 활동을 종료하며,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해 ▲백서발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책임규명 권고 이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등의 위원 추천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체부에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