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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수백억 상속세 탈루 의혹' 조양호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상속세 탈루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 회장은 아버지 조중훈 창업주로부터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께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두 딸과 아내에 이어 포토라인 서게 됐는데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는 취재진의 요청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속세는 왜 안 낸 거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횡령·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고, '회장직을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말없이 검찰청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누락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남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해,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또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의 처남이 대표인 기내식 납품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는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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