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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동반위, 지난해 보호끝난 中企적합업종 47개 '예의주시'

목재펠릿보일러는 재합의 품목 선정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기간이 끝난 47개 업종에 대해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효되기 전까지 대기업, 중견기업으로부터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지난 5월말 권고기한이 끝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은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8월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2017년 만료돼야 할 47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까진 6개월간의 공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47개 품목 중 약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동반위는 7월말까지 지속해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 자율적 합의에 의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산업·시장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동반위는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2021년 5월 31일까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농업용·산업용)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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