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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이상우 고소취하.. "지인과 차용금 변제에 대한 합의 마쳐"

자료화면=MBC 방송캡처



가수 이상우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27일 이상우는 공식 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친한 지인에게 단순 차용금으로 2억원을 빌린 바 있으나, 지인과 차용금 변제에 대한 합의를 마쳐 오늘 소 취하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인과는 워낙 막역한 사이였기에 이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지인 역시 변제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는데 대화로 풀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부분에 대해 속상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우는 "하지만 모두 내 잘못이고 제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지인과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인에게 빌린 돈은 단순 차용금이다. 사기, 편취, 땅 명의를 속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진행 과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가족과 팬들을 실망하게 해 죄송하다. 앞으로 매사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인인 A씨는 2015년 이상우에게 2억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7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일 측 역시 "이상우 씨와 합의를 원만하게 끝내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우는 1988년 MBC ‘강변가요제’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1991년 정규 2집에 실린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 크게 히트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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