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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파수 대가와 과징금, 사용자 위해 써야

산업부 안병도 기자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끝났다.

지난 15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5G용 주파수 경매의 총낙찰가는 3조6183억원이다. 4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은 빗나갔지만 그래도 큰 액수이다.

통신업계와 시민단체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사실상 '준조세'로 간주한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이며 세금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8%만이 통신 사용자를 위해 사용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사용료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된다. 지난해 두 기금의 지출 예산 1조3797억원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 지원 사업에 배당된 금액은 1.8%인 260억원에 불과했다.

몇 년전 이통3사가 사용자를 유치하다가 '단말기 대란'을 일으켜 정부에 낸 과징금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하던 과징금은 단통법 이전에 1064억원에 달했으며 단통법 이후에도 506억원까지 부과되었다.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혀 정부에 납부한 이 돈은 불특정 국민을 위한 조세수입으로 들어갔다. 각종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이런 '예상외 수입'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많은 과징금을 걷어서 줄 때 관련 기관장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말까지 나왔다.

문제는 통신 사용자다. 주파수를 경매해서 얻는 돈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아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사용자에게는 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내 사용자는 미국처럼 개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보상 금액도 적다.

한국은 사실상 전국민이 통신 사용자이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대가와 과징금이 직접 통신 사용자를 위한 요금인하 혜택으로 돌아오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 정부부터 6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굳이 주파수 대가와 과징금이 세금에 들어갈 필요는 적어졌다. 이통사 경영을 압박하지 않고도 현실적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신의 한수'를 도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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