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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알기쉬운 북한투자 한권에…바른 '북한투자 법제해설' 발간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25일 바른빌딩에서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 이지연 변호사, 장은진 변호사, 최지훈 외국변호사, 한태영 변호사, 장인환 고문, 한명관 변호사, 김재호 대표변호사, 문성우 대표변호사, 조현관 고문, 최재웅 변호사, 황재원 코트라 동북아사업단장, 김용우 변호사./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이 지난 25일 바른빌딩에서 '북한투자 법제해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지구 폐쇄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북한투자에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바른은 대북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전반적인 투자법제를 소개하기로 했다.

300쪽 분량인 북한투자 법제해설은 ▲한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법률 ▲외국기업이 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검토해야 하는 북한의 법률 ▲북한투자 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관세, 토지임대, 노동, 계약, 분쟁해결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최재웅 바른 변호사는 "북한은 잠재력이 매우 큰 이머징 마켓이지만, 여러 투자위험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도 추상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기업들이 정확한 투자절차나 투자요건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북한투자 법제해설의 발간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북한투자 법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 보다 다양한 투자구조가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년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제를 연구해온 바른 북한투자팀은, 중국 로펌들과 협력해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했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부 유관 부처 고위직 출신, 중국과 아세안 등 북한의 개방모델에 참고가 될 만한 국가에 밝은 전문가들이 포진한 점도 특징이라고 바른은 밝혔다.

한편, 기념회에는 문성우, 김재호 바른 대표변호사, 코트라 황재원 동북아사업단장, 삼일회계법인 김병국 상무 등 내외빈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발간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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