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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검찰개혁委 "범죄수사 무관 '공안' 동향 수집 줄여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1일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축소를 법무부와 대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제12차 권고안을 통해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과거 공안부는 사회·종교단체와 노동, 학원 관련 사건을 정치권력의 의도대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공안부·공안전담 검사는 전국 59개청 199명 규모다.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는 4명, 대검 공안부 검사는 12명이다.

개혁위는 공안 사건 수가 전체 사건 수의 3.35%에 불과한 점을 볼 때, 그 인원이 형사부에 비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안사건의 89.22%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노동사건을 무조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기존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개혁위는 그간 검찰이 파업 같은 노동사건에서 업무방해죄를 과도하게 적용한 반면, 부당해고와 관련해선 사용자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한 이유가 '노동사건의 공안형법화'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공안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공안'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법무부와 대검이 범죄수사와 무관한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 활동과 기획 기능을 축소·재구성해 인원을 조정하고 ▲균형된 시각으로 노동사건을 처리해,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검찰권 행사 기반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히 노동·선거 분야는 공안영역에서 분리하고, '학원'과 '사회·종교 등 단체'는 행위 주체 또는 소재지에 불과해 공안사건 분류 자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개혁위는 이를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도 권고했다.

이날 개혁위는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와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법무부 검찰국 또한 탈검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위는 검찰국 전문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법무부 차원의 종합적인 형사 관련 법령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제안했다.

젠더폭력 관련법 제정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나 '성적 존엄성 또는 온전성 침해' 등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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