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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은 1차 수사권, 검찰은 사후 견제…'덮는 사건' 막는다

이낙연 국무총리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손진영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사법경찰 수사권의 안정성 확보다.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를 지휘하거나 도중에 가져가는 길을 막은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현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심지어 사건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마치기 전에 검찰이 개입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이 인권침해와 법령위반 등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할 경우,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이 기록을 받은 검찰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부실한 수사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경찰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업무에서 배제된다.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1차 수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경찰은 불기소 결정 사실을 사건 피해자와 피의자 등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기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경찰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에도 등본으로 통지된다. 원본은 경찰이 갖는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이유를 검토하기 때문에, 법인 등 사건 관계자가 불기소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다.

조국 수석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무시할 경우에 대해 "검찰이 등본을 검토한 뒤 문제점을 짚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문 총칙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협의해 수사에 관한 일반적 준칙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검찰이 기각하면 끝이었던 영장 청구권도 현행법을 고려해 조정안을 내놨다. 경찰이 검찰의 영장 기각에 동의하지 못할 경우, 고검 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조국 수석은 이에 대해 "영장 청구권이 현행법상 검찰에 있기 때문"이라며 "합헌적 조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검 산하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의 전제는 자치경찰 전국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다. 전국적 자치경찰은 현재 제주도에서만 시행중이다. 정부는 2019년 서울과 세종시를 포함해 자치경찰을 시범 운영한다.

현재 경찰은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님에도 현직 서장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각종 오해와 왜곡 논란이 있어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14일 권력구조개편안을 내고, 경찰청 산하에 가칭 '국가수사본부'를 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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