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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檢 지휘 없이 1차 수사…'상호협력 관계' 합의

정부가 사법경찰과 검찰의 수평적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명된 합의문을 들고 있다./손진영 기자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수직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로 입법을 통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경을 수직이 아닌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게 된다.

반대로 경찰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정부는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방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체경찰제 계획에 따라, 경찰은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 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사무·권한·인력·조직 등도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계획, 비수사 분야인 지역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 등과 수사 분야의 사무 권한, 인력과 조직의 이관계획을 분권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우선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역시 마련하고 시행햐야 한다.

정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등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정부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들어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은 이번 합의에 대한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의의 취지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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