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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기특한 칼럼] 모방품도 순기능이 있다?

오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10여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스타크래프트' 덕분에 동네마다 피씨방이 수십 개씩 생기고, 자연히 피씨방 용품들도 엄청나게 팔렸던 적이 있다. 당시 키보드 전용선반이라는 에스보드 선반이 등장을 했고, 이용자들이 편하다고 극찬을 한 덕분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제품 제작자는 큰 돈을 벌었고, 이후 일본에도 수출을 해서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됐다. 이 때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방품등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원제품의 제작자는 급히 나를 찾아왔다. 이때 이분은 이미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모방품들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시작하게 됐다.

당시 내가 속한 팀은 이 소송에 좀 더 신중하기로 했고, 제작자에게 도움이 될지 여부부터 판단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방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모방품은 시장을 크게 키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모방품이 나오면 일반 고객들도 키보드 선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제품들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게 된다. 때문에 모방품들이 나오면 처음에는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하기도 한다. 우리는 우선 모방품들이 이 시장을 키워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충분히 시장이 커졌을 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한테 어떤 약점이 있는 지부터 확인했다. 쟁점은 특허권이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특허권은 보정을 여러 번 했고, 등록 이후에 정정청구를 해서 권리범위가 많이 축소된 특허였다. 이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가장 넓게 해서 출원하지만, 심사관이 넓은 범위로는 특허를 허여(권한, 자격 등을 부여함)할 수 없다고 통지하면 출원인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권리범위를 축소 보정하게 되는 것이다. 또, 등록 이후에도 특허를 무효시키겠다는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정정청구를 신청해서 권리범위를 축소 보정하게 된다.

이 사건의 특허는 다수의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 권리범위가 많이 축소돼 있어 소송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상대방 모방품이 이 사건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져서, 특허침해소송은 해볼만하다고 판단을 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소송은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상당히 장기간 소송이 이뤄졌다. 상대방은 권리범위를 축소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우리는 권리범위는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특허침해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계속해서 특허침해임을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이 됐고 승소를 할 수 있었다. 결국 모방품의 등장으로 인해 키보드 전용선반 시장이 성장했고, 시장이 커지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모방품 생산을 중단시킴과 동시에 충분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었다.

특허 침해소송을 할 때는 유념할 점이 많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특징 등을 고려해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 확인하고, 평소 강한 특허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모방품의 순기능도 고려해 적절한 특허침해소송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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