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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로…'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부동산산업 매출액 변화 등./국토교통부



오늘부터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化)를 위한 법이 시행된다.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는 금융 지원을 받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는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다. 지난 2015년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총 매출액은 95조원, 사업체 수는 13만1000개, 종사자 수는 46만4000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분야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 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됐다. 법령에서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재부·중기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개요./국토교통부



또 정부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 공개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토록 했다.

아울러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도 한다. 교육과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할 수 있다. 인증 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및 규제 위주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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