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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희 16일만에 영장심사 다시 출석…'필리핀 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20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1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이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차례 한숨을 쉰 뒤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고석곤 조사대장)가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평창동 자택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필리핀인 출입국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으로 회사에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 입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허위초청·불법고용의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살핀 뒤 보강 조사를 거쳐, 같은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관련 직원 등과 이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이달 4일에도 운전기사와 경비원, 한진그룹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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