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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축물대장·등기에 남은 일제 잔재 청산

서울 중구 CI./ 중구청



서울 중구가 부동산 공적장부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

중구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내 건축물을 전수 조사해 일괄 정리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남은 일제의 흔적을 지우고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최초의 가옥대장이라 불렸던 건축물대장은 1962년 건축법 시행과 함께 도입돼 기존 등기와 연계,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등기는 1912년 일본이 한반도 지배와 수탈을 위해 들여온 제도다.

건축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소유권 변동, 철거 등 변화가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일제 당시의 자료로 남아있다.

소유권 이전, 금융권 대출, 신축 등의 경우가 아니면 말소 절차도 번거로워 이전 자료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20일 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소유자 신청에 따라 일본인 명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를 말소한 건은 101건으로 집계됐다.

중구는 건축물대장에 올라온 전체 관내 건물 11만3509곳에서 일본인 소유로 나오는 건물 638곳을 선별했다.

구는 이달 안으로 일본인 명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내달까지 현장 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재산세 납부 여부 등으로 건축물 존재 유무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후에는 청산작업을 실시해 건물이 없는 경우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법원에 등기말소를 의뢰한다. 등기에만 존재하는 건물은 소유자가 법원에 등기말소 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

구는 말소 신청을 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촉탁의뢰 등의 절차를 무료로 대행한다. 건물이 존재하면 소유자, 권리관계 등을 파악해 건축물대장을 바로 잡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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