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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걱거리는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으로 '반쪽'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그러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리후생비 산입범위와 관련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불참하자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지난 18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2013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 조건 등이 없는 고정성을 또 다른 요건으로 명시해 대부분의 상여금 등은 배제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한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숙식·교통비 등 복리후생수당까지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1.5배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달리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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