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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1)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2030대를 위한 공적연금 꿀팁(1)



2030대 직장인의 경우에는 3층 보장의 관점에서 은퇴관련 금융상품을 본다면 먼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챙긴다. 둘째는 퇴직연금을 챙긴다. 퇴직연금은 회사별로 DB형, DC형, IRP형 등이 있는데 2030대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개인형 IRP를 추가로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최대한 700만원까지 받아서 환급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효율적인 재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는 비과세연금보다는 세액공제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세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작은 사람을 중심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세액공제율이 높다. 즉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일단 가입하면 공적연금과 같이 강제저축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해약으로 인해서 세제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계좌에는 보험, 펀드, 신탁 등이 있는데 고객의 투자성향이나 위험보유성향에 따라서 추천하면 될 것이다.

연금저축을 가입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 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거나 유동성 자금이 필요할 때는 연금저축을 통한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중도인출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신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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