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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검찰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상고 포기"



법무부와 검찰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상고를 최근 포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비해 국가배상금이 2억 5900만원 증액되었으나,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에 따라 15일 상고포기를 결정했다"며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던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조직적 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됐다. 자체 기준에 따라 ▲무리한 상소 자제 ▲화해·조정 등 ADR ▲청구인낙 등을 적극 활용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에서 자살한 친구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에 처해진 사건이다. 이후 유서에 대한 허위감정 사실이 확인돼, 강씨는 지난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강씨와 가족들은 잘못된 필적감정과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을 주장하며 국가·수사검사 두 명과 필적감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필적감정인의 오류를 인정하고, 필적감정인과 대한민국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원고와 필적감정인의 항소제기로 항소심에 이심(移審)됐다.

수사검사 두 명은 소멸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돼 청구 기각되었고, 국가는 항소를 포기했다.

지난달 31일 항소심은 필적감정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해 필적감정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국가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가 단독으로 원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배상금은 1심 6억 8000만원에서 2억 5900만원 늘어난 9억 3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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