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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열차 승차권 위약금 '출발 3시간 전'부터 부과

열차 위약금 기준 개정내용 비교./국토교통부



앞으로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 또 출발 3시간 전이라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운임의 5%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마련한 데 이어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이용 문화를 개선하고 철도 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좌석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발생 시기를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한다.

요일별 승차율 차이 등을 고려해 출발 3시간 전까지 주중(월~목)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금~일)·공휴일은 승차 운임의 5%를 부과해 이용하는 날의 특성별로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국토부는 구매 이후 반환된 열차 승차권은 재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 시기가 늦어 반환 승차권의 12~14%는 최종적으로 팔리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총 265만 표가 반환돼 이중 30만5000표(반환표의 12%)는 판매되지 못했다.

또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세부기준을 마련해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토록 했다.

코레일 귀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엔 열차운임 이외에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태풍 등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토록 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앞으로 승차권 취소·반환시의 위약금이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발생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열차표 구매와 반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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