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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상 초유 사법부 수사에 '중앙지검 특수1부'

국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기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임명돼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뉴시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거래 의혹 등 이전 사법부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0여건을 이날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재배당했다.

애초 고발장이 배당돼 있던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부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로 담당해왔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벌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이우현·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부적절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다.

2016년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징계가 진행 중인 법관 13명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줄소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 사법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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