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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그룹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및 검찰 고발

공정위는 LS그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S그룹



공정거래위원회는 LS그룹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총수 일가는 2006년부터 그룹 내 전선계열사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인코퍼레이티드를 끼워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지분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지분 49%를 출자했다.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이 들어간 뒤 LS전선은 LS니꼬동제련에게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넣고 거래하도록 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전기동을 4개 계열사에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이 거래조건을 협상하거나 운송·재고관리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S전선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LS글로벌은 가격 협상이나 결정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룹 총수인 구자홍 회장 등 총수일가가 회사를 설리해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 실행한 것으로 판단해 처분 수위를 정했다.

결정된 처분 수위는 과징금과 검찰고발로 나뉜다. 우선 과징금은 총 259억6000만원이다. 계열사별로 ▲LS 111억4800만원 ▲LS동제련 103억6400만원 ▲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 14억1600만원이 된다.

검찰 고발대상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구자엽 LS전선 회장·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도석구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LS니꼬동제련 구자은 등기이사·LS니꼬동제련 전승재 전 부사장 등 6명이다.

LS그룹측은 반발하고 있다. LS글로벌은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정상거래를 통해 업체간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지분 참여 역시 2011년 모두 정리된 사안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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