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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부, 代 잇는 '백년가게' 키운다.

30년 이상된 음식점등 대상, 자금·브랜드 제고·가업승계 '도움'



정부가 '백년가게' 육성에 적극 나섰다.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게나 기업이 2만2000여개에 달하는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장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는 소상인 가운데 전문성과 제품 경쟁력, 서비스 및 마케팅 차별화 등을 기준으로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지원하는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18일 내놓았다.

선정된 백년가게에는 100% 보증비율과 고정 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자금 조달을 돕는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도 0.2%포인트(p) 인하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글씨가 선명한 인증현판을 통해 신뢰도와 인지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식신' 등 유명 O2O플랫폼 및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과도 협업해 기업 알리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규모가 소상인의 범위를 넘더라도 지속성장 가능성과 성공모델 확산 등 정책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중기부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수 백년가게 대표의 강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별·업종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영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가업승계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도 실시해 사업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건물주가 재건축ㆍ철거 등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할 시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퇴거보상제'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중기부도 참여한다"며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경영성과, 재무상태 등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78만 곳이 창업을 했지만 폐업도 71만개에 달하며 '다산다사'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높은데다 생계형 업종 등을 중심으로 경쟁도 치열해 출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이상 존속 기업은 현재 90여개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백년가게 육성사업 참여 소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및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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