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영상통화로 공증인 인증 받는 '화상공증제도' 시행

화상공증 서비스 개요./법무부



#. 미국 알래스카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C씨는 한국 내 토지 매도를 위해 한국에 사는 조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권한 위임장을 만들었다. 그는 전자공증시스템 위임장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넣어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이전에는 직접 재외공관을 찾아 영사의 인증을 받아 한국에 우편을 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한국에 있는 공증인과 화상대면 후 인증을 받아 조카에게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매매계약 상대방도 위임장의 유효 여부를 전자공증시스템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20일 시행된다고 17일 법무부가 밝혔다.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 예정이다.

위임장과 각서, 계약서 등 전자문서 파일은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공증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증인법상 공증인 면전이 아니면 공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전자공증 이용 시에도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법무부는 그 후속조치로 화상공증 시 인터넷 화상장치의 기준, 본인확인 절차,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시스템을 개발했다.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되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복수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화상공증 전(全)과정을 녹음·녹화해 저장하는 등 공증절차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화상공증은 5단계로 ▲전자공증시스템 접속(PC, 모바일) ▲촉탁인 또는 대리인 본인여부 확인(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신분증 진위확인) ▲지정공증인의 공증문서 검토 및 실시간 화상면담(녹음·녹화) ▲지정공증인이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 작성 ▲전자공증 파일 발급(이메일 등 가능) 순으로 진행된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 '편리한 공증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