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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대우·제일·우미건설 컨소시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세운다

지구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사업계획 개요./LH



임대료 주변 시세 95% 이하…전체 세대수 33% 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우·제일·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수원고등 A-2는 대우건설, 한국토지신탁을 ▲하남감일 B-8은 제일건설, 중흥건설, 대한토지신탁을 ▲경산하양 A-5는 우미건설, 대한토지신탁, 교보증권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다.

LH는 지난 3월 30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1차)' 대상지구 3곳에 대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다. 당시 건설사, 신탁사 등 20여개사 이상이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난 14~15일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엔 지난해 11월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일반세대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 95% 이하로, 청년세대의 임대료는 시세 85% 이하로 낮췄다. 아울러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체 세대수의 33% 이상을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선정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제안했다"라며 "또 청년·일반주택 세대별 가구 비율에 맞는 상품구성,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각 지구의 콘셉트에 맞는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시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한다. 이어 기금출자심의 후 사업약정 체결,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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